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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tip

연차 계산법 자세히 알아봐요!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by 김다정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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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 계산법 자세히 알아봐요!

 

사회생활을 막 시작 하신 분들이 제일 궁금한 부분이 연차일꺼 같아요.  

 

그리고 연차수가 늘어나신 분들도 본인이 몇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이 제일 정확합니다.

 

 

 

2018년도 5월 29일에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된다고 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하신 분들 연차 적용된걸로 꼭 휴가 받으세요. 

 

 개정법(제60조제3항 삭제) 적용 대상:‘17.5.30. 이후 입사자

ㅇ 개정 근로기준법 의 시행일은 ‘18.5.29.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2년 차가 되는 노동자라면 개정법 적용대상이 됨 → ‘17.5.30.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됨 (’18.5.29.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

(예시1) ‘17.5.1. 입사자의 경우 2년차가 되는 ’18.5.1.에는 제60조제3항이 삭제되기 전이므로 현행대로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와 합하여 15일

(예시2) ‘17.6.1. 입사자의 경우 2년차가 되는 ’18.6.1.에는 개정법이 시행되어 제60조제3항이 삭제된 이후이므로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와 별도로 1년차의 출근율 80% 이상 시 15일 휴가 부여

 

* 연차 계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1년 미만 신입사원 (입사 후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1) 1년 미만은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니까 최대 11개입니다. 

(2) 꽉 채운 1년이 되고, 2년차가 되면 15개가 추가 됩니다.

1년 미만에 하나도 안 썼을 경우, 총 26개 됩니다. 

(3) 총 26개를 소진하는 기간은 입사 2년차 종료시점까지입니다. 

3년차부터는 16개가 발생 됩니다. 

 

 

2. 1년 이상 근무 직원

2년에 1일씩 최대 25개까지 발생 합니다. 

 

1년차 11개 

2년차 15개

3년차 16개

4년차 16개

5년차 17개

6년차 17개

7년차 18개

8년차 18개

9년차 19개

10년차 19개

11년차 20개

12년차 20개

13년차 21개

14년차 21개

15년차 22개

16년차 22개

17년차 23개

18년차 23개

19년차 24개

20년차 24개

21년차 이상부터는 2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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