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모의계산기1 최저임금 모의계산기(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고용노동부) 2020년도 최저임금액 시급 8,590원 / 월급 1,795,310원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링크 걸어놓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홈페이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시간/기본급/상여금 등/복리후생비/기타수당/수습근로자 여부를 차례대로 입력해봅니다. 마지막에 최저 임금 위반여부가 결정됩니다. 1번 화살표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근로기준법 제69조)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합니다. 일급/월급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 2020.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