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1. 기본사항 (납세자 및 사업자) 입력
기본사항을 작성하고,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2. 소득금액명세서 입니다.
작년에 이직을 하여 회사가 2군데 나왔습니다.
두곳 다 체크 후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확인하세요.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 소득공제명세서
기본공제자 및 인적공제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년도 인적공제가 필요하면 위에서 불러오기 합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보험료와 특별공제_보험료, 신용카드를 넣은 금액을 체크해야합니다.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금액을 넣어줍니다.
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기부금이 있으면 조회하여 넣고 이월내역이 있으면 여기서 조회 가능합니다.
7.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여기서 보이는 중간에 "표준세액공제" 130,000원이 아래에서 보이는 오류의 대상!
의료비,보험비,교육비,신용카드 등을 계산한 금액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중에 더 높은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8. 가산세명세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세액계산
계산이 촤르륵 되어 나옵니다.
마지막에 체크 버튼 클릭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되는데..
신고서 오류내역이 나옵니다.ㅠㅠ
잘 아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위에서 작성했듯이,
여기서 보이는 중간에 "표준세액공제" 130,000원이 아래에서 보이는 오류의 대상!
의료비,보험비,교육비,신용카드 등을 계산한 금액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중에 더 높은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류를 해결하고 신고 완성!
5월 말까지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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