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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 오류 해결방법

by 김다정 2021.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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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1. 기본사항 (납세자 및 사업자) 입력

기본사항을 작성하고,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2. 소득금액명세서 입니다. 

작년에 이직을 하여 회사가 2군데 나왔습니다. 

두곳 다 체크 후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확인하세요.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 소득공제명세서

기본공제자 및 인적공제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년도 인적공제가 필요하면 위에서 불러오기 합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보험료와 특별공제_보험료, 신용카드를 넣은 금액을 체크해야합니다.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금액을 넣어줍니다. 

 

 

 

 

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기부금이 있으면 조회하여 넣고 이월내역이 있으면 여기서 조회 가능합니다. 

 

 

7.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여기서 보이는 중간에 "표준세액공제" 130,000원이 아래에서 보이는 오류의 대상! 

의료비,보험비,교육비,신용카드 등을 계산한 금액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중에 더 높은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8. 가산세명세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세액계산 

계산이 촤르륵 되어 나옵니다. 

마지막에 체크 버튼 클릭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되는데..

 

신고서 오류내역이 나옵니다.ㅠㅠ 

잘 아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위에서 작성했듯이, 

 

여기서 보이는 중간에 "표준세액공제" 130,000원이 아래에서 보이는 오류의 대상!

의료비,보험비,교육비,신용카드 등을 계산한 금액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중에 더 높은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류를 해결하고 신고 완성!

 

5월 말까지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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