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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tip

최저임금 모의계산기(고용노동부)

by 김다정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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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모의계산기(고용노동부)


2020년도 최저임금액

시급 8,590원 / 월급 1,795,310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링크 걸어놓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홈페이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시간/기본급/상여금 등/복리후생비/기타수당/수습근로자 여부를 차례대로 입력해봅니다.

마지막에 최저 임금 위반여부가 결정됩니다.  

 

1번 화살표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근로기준법 제69조)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합니다. 

 

일급/월급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급을 선택할 경우, 1일 실제 근로한 시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합니다.

월급을 선택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주동안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일), 1주 동안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약정유급휴일)을 작성합니다.

 

 

1번을 작성한 후 2번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기본급을 입력하는 란입니다. 

 

 

일급 또는 월급을 입력합니다.

 

3번을 클릭하면 상여금 등 입력안내에 관한 창이 뜹니다. 

기본 외 추가로 지급받는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3번에서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을 입력합니다.

 

4번 복리후생비 입력 안내 창이 뜹니다.

기본급 외 복리후생비가 있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가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그 외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 여부에 대해 해당되는지 입력합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 전화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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