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신청 총 정리
1. 신청하는 방법
- 온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신청할때, 재난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 포인트, 지역 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배포한 선물카드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월 1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신청 후 이틀 뒤에 지급 됩니다
-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각 주민센터, 지자체별로 지정된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고 방문수령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은 5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은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 신청일자는 모든 신청 일자가 안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취약계층 지급내용
- 취약계층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됩니다.
-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을 받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5월 4일 복지 급여를 받는 계좌에 지급 예정입니다.
- 해당 가구에는 지자체에서 지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3. 긴급재난금 지급 받는 금액
- 1인가구 : 40만원
- 2인가구 : 60만원
- 3인가구 : 80만원
- 4인이상 : 100만원
4. 지급되는 가족
-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카드사에 신청할 때 세대주 카드로 신청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등 현장방문은 대리인 위임 가능합니다.
5. 언제까지 사용해야 될까요
- 8월 31일을 잠정적으로 보고 카드사 및 지자체 협의중입니다.
- 8월 중 다 쓰도록 목표로 합니다.
6. 신청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고용보험기금이 됩니다.
-5월 4,11,18일 중 기준날짜는 아직 정하지않았고, 곧 행안부 발표예정입니다.
7. 가구를 판단하는 근거는
- 주민등록상 한 집에 산다고 한 가구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 현실적으로 경제생활을 함께 하느냐가 가구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살면서 주소이전을 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다면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 노부부와 자녀가 따로 살지만 자녀가 사실상 부모를 부양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가구의 범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민법상 직계가족 외 동거인, 사촌은 각각 개별 가구로 판단합니다.
8. 주민등록상 부모와 함께 살지만 취업 후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면 같은 가구 인가?
- 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5월 4일부터 조회할 수 있고, 금액 조회만 가능합니다.
9. 현장 접수 예정
- 공적마스크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검토중입니다.
10. 기부 방법/혜택
- 온라인/현장방문 시 기부여부와 금액 신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가능합니다.
- 법정,지정기부금액이 1000만원 이하경우 기부금 15% 해당금액을 내년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요약 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kr 조회
출생년도가 2로 끝나서 화요일에 조회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입력결과 화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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